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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연금 및 수당
글번호 9740 등록일 2025-06-19
등록자 박진주 조회수 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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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피부관리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 제도까지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사회복지는 ‘가족’을 전제로 구성돼 있다. 가족의 돌봄 가능성과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조정된다. 주거, 의료, 교육,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제도 또한 가구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각 영역별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이함)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 수급권 여부는 연이어 장애연금 및 수당, 지원주택, 장애인 자립대출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호자의 돌봄과 부양능력을 기본값으로 삼는 사회복지 제도는 가족이 없는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무연고자, 기초생활제도 안에 들어간 장애인은 개별 능력에 따라 성년/공공후견제도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사례관리 대상으로 남는다. 의사결정 능력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는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거주시설 입소를 제안 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마지막까지 당사자의 독립을 지원하기보다, 보호자를 찾고 연계하여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개별집단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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