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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가 같은 금액의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
글번호 9813 등록일 2025-06-20
등록자 맨트리컨 조회수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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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이후 파인건설이 입주 일정을 고려,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지난 11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 기간 동안 멈췄던 공사로 인해 준공 시기가 변경됐고, 결국 입주 예정일도 미뤘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다가온 주택의 입주 일정이 늦어진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탄진 다가온 주택의 경우 당초 지난해 8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주택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 일정도 10월 말로 두 달 가량 미뤄졌다. 당시 신탄진 다가온 주택 공사를 맡았던 4개 건설사 컨소시엄과 약 60개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 컨소시엄 내부에서 추가 공사비 분담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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