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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일부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이상이 감지됐다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본 40대 여성 류모 씨는 최근 휴대전화에 처음 보는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뜨고 있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보였다.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어머니 자택의 공동 현관 출입문을 원격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의 앱이 설치됐는데 전날 오전 2시 16분 갑자기 해당 앱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푸시 알림이 떴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뜬 적이 없다고 한다.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걸음 수 측정 앱의 푸시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나타났다. 류씨는 연합뉴스에 “공동 현관 원격제어 앱의 경우 직접 앱을 열어야 알림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군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 앱을 열어본 것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