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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무효에 해당해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 및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