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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1964년 6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강제 진압됐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시위 전날 현수막을 제작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차씨는 시위 다음 날 불심검문으로 연행돼 구금됐다. 두 사람은 군검찰에 의해 내란예비음모와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같은 해 9월 국회의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에 따라 공소가 취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이 사건을 “불법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빚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올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뤄진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