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고객의소리
.부산개인회생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 의원은 이르면 내달 초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이를 법무부로부터 전달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