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고객의소리
.강제추행변호사 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를 상대로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해당 장비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