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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안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나서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칙을 따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생각하면, 함부로 상법 개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 원장 공개 발언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원장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었다. 지난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개입을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