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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웨딩박람회 돈 갚을 능력 없이 다수의 카드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카드대출을 받았더라도,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모 카드사 앱을 이용해 1850만원을 대출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1억361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A씨가 동시에 카드대출을 받으면 대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원에 달했고 개인적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