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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보관비용 적격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84개월 공사 기간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준공이 지연될 우려는 있다고 봤다. 서울이사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날 국토부에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정부가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년을 더 연장한 108개월을 반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정부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고, 시도 기본설계 기간 중 자체 기술 검토와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단지 공항을 빨리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려한 건 아니었고, 안전한 공항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108개월은 적격을 받기 불가능한 제안이라 국토부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84개월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