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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국제중재 21개월만에 일부 승소
글번호 10266 등록일 2025-06-25
등록자 드릴세 조회수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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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웨딩홀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22억원), 미납통행료(통행료 10배)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원), 통행료 수입 분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10억원) 3가지였다. ICC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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