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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글번호 12877 등록일 2025-07-27
등록자 평화새 조회수 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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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필라테스 내년부터 재해복구비가 현실화되고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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