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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학회, 저축은행업권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글번호 14903 등록일 2025-08-26
등록자 시골청년 조회수 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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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호저축은행법학회는 오는 10월 17일 ‘저축은행업권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엘박스 본사 5층에서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환영사는 이진 엘박스 대표, 장봉희 저축은행 서울시지부 상근감사협희회장,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맡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사고와 저축은행 CEO의 책임 ▷보이스피싱 대출관련 저축은행 주요 이슈 ▷ 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관련 법적 쟁점 ▷관리형 토지신탁과 연대보증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장 진수일 변호사는 “저축은행 설립 53년만에 저축은행법만을 연구하는 학회가 설립됐다”며 “학회는 저축은행업권 종사자, 저축은행법 분야에 관심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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