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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법원 인정범위내 입법화
글번호 15672 등록일 2025-09-06
등록자 학교장 조회수 2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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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경영계의 불안감과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반기업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은 친노동계도, 친기업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이 부당할) 그럴 일이 별로 없다”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입법화한 것뿐인데 그런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본보에 “기존 판례와 사례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노란봉투법을 적용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변화나 충격은 없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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