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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의약품 대비 공급 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글번호 19501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학교장 조회수 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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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약품 비율은 2022년 0.08%, 2023년 0.2%에서 지난해 3.5%로 급증했다. 만약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 공단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658개 의약품 중 31개 의약품은 공단에 미리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약품은 수급 안정을 위해 공단이 의무생산 조건을 부여하며 약가를 인상했지만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혈액질환 치료제 A는 약가를 기존 1만1940원에서 지난해 6월 34만484원으로 인상했으나 지난해 2월 공급이 중단된 이후 아직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치료제는 내년 6월 재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단이 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낮아 제약업체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3008개 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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