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제척기간 만료 임박해 과세예고통지하고
글번호 20823 등록일 2025-11-04
등록자 성현박 조회수 472명
다운로드  

.상속재산분할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여기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2. 3. 8.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방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최종적인 소명자료를 2022. 4. 29.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과세관청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2. 5. 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전글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누락이나 탈루가
다음글 “이래도 정말 안 살래”…안전·알뜰 갓성비 SUV, 색달라진 싼타페·투싼 나왔다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