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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
글번호 20869 등록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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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은 그 귀속명의자인 수탁자들이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다. 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자신의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라고 한다. 이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개 은행을 각 수탁자로 하는 2개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개 은행에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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