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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과도하게 침해(경기일보 20일자 1·3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글번호 23306 등록일 2025-11-27
등록자 위엔아이 조회수 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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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선고결정을 내리면 주민들의 헌법소원 청구 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50년 만에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된 규제가 포괄 위임 입법금지 위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더불어 주민들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또 헌법소원에선 상수원관리규칙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1항(법률 유보원칙 위반사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지만 상수원관리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내부 행정지침인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경우 법률로 인해 정해질 내용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예측 가능성 부재도 문제 삼고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등 개별 규정들이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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