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면책"…헌법존중TF, 李 지시에 면
글번호 24394 등록일 2025-12-05
등록자 다배움 조회수 417명
다운로드  

.인천학교폭력변호사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는 생략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의·경고 등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징계 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나아가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원칙 마련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 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그동안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적해 온 노하우
다음글 기조 발제에 나선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