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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부분적 작용’을 가해서도 어떠한
글번호 29157 등록일 2026-02-02
등록자 헤헤로 조회수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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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의도한 것은 다만 한 부의 ‘모든’ 권한이 다른 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한 바로 그 세력에 의해 행사될 경우 자유 정체의 근본 원칙이 파괴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작성된 글답게 문장의 호흡이 길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서로 권한이 조금씩 중복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권력 간의 상호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다.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삼권 분립은 위기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우호적인 야당들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권력까지 민주당에 넘어가 있는 것이 2026년 한국 정치 지형도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언제 삼권 분립의 위기를 논할 수 있는가. 가령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어떤 세력이 쥐고 있고, 그 세력이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휘두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입법부 역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입법부가 특정한 정파나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사법부 역시 같은 세력에 의해 전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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