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이번 재판부가 내란의 요건으로 채택한 건 다음
글번호 32954 등록일 2026-03-13
등록자 강릉소녀 조회수 307명
다운로드  

.용역비 같은 견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중략) 겉으로만 비상계엄 권한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 실력으로 행사하는 것.” 1심 재판부가 보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개 수단, 껍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실제 행사”하려던 진짜 목적은 군의 국회 동원이다. 그의 주장처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계엄법 제2조 제2항)”이라기에 이 계엄은 이상하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했다. 물론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은 아니다. 그런데 계엄의 위법성이 다른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사실”은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적었다. 불법 계엄을 저질렀다면 그 진정한 목적이 ‘계엄을 핑계로 한 국헌문란’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는 의미다. 이 대목을 규명하는 1심 재판부는 수동적이지 않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군 투입을 모의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최상목 문건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의도했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라고 썼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요건을 어긴 것은 단순 실책이


이전글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음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제87조)” 것이다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