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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초등학생 이 발언 성희롱
글번호 8752 등록일 2025-06-10
등록자 겸상비 조회수 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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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피부관리 학기 첫날 선생님에게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은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 사당에스테틱 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 후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애정의 표현으로 선생님에게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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